세무조사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어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당황해서 바로 자료를 내지 마세요. 먼저 통지서의 조사 대상 세목·기간·사유를 확인하고, 세무대리인과 함께 리스크 항목을 미리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게 순서입니다. 사업상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 할 일
- 통지서에서 조사 세목, 대상 기간, 조사 시작일, 조사 유형(정기·수시)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통지서를 보내 조력을 요청합니다 — 납세자는 조사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장부·증빙·계약서·통장 내역을 대상 기간 기준으로 모읍니다
조사 시작 전 점검
- 가지급금, 업무 무관 비용, 특수관계자 거래처럼 자주 지적되는 항목을 먼저 봅니다
- 세금계산서 불부합, 현금 매출 누락 가능성을 대조합니다
- 설명이 필요한 거래는 소명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조사 중과 이후
입회해서 질의에 같이 답하고, 지적 사항이 나오면 근거를 들어 소명서를 씁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장부누나는 입회부터 불복까지 같이 하고, 행정소송은 협력 법무법인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한가요?
화재·질병·장부 압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와 기간을 소명해야 합니다.
평소 기장을 다른 곳에 맡겼는데 조사 대응만 맡길 수 있나요?
네. 조사 대응만 별도로 수임합니다. 사안별로 착수금과 성과 기준 견적을 드립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니 적용 연도의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요건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실행 전에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