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과 장부 안 쓰면 생기는 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3억, 제조·음식·숙박 1억 5천만, 서비스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고,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확인 비용까지 생깁니다.
업종별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 업종 | 복식부기 의무 | 성실신고 확인 |
|---|---|---|
|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 등 | 3억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 제조·음식·숙박·건설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7억 5천만 원 이상 |
| 서비스·부동산임대·전문직 등 | 7,500만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세부 업종 분류는 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장부를 안 쓰면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해 큰 금액)
- 적자가 나도 결손금을 인정받기 어렵고, 추계로 신고하면 실제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대출·정책자금 심사 때 제출할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쓰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연 1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고 있다면 의무가 되기 전에 미리 복식부기로 바꿔 두는 게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매출이 기준을 넘었는데 올해부터 바로 의무인가요?
네.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므로 기준을 넘은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합소득세를 6월 말까지 세무대리인의 확인서와 함께 신고합니다. 확인 비용의 60%(한도 있음)는 세액공제됩니다. 법인 전환을 함께 검토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근거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니 적용 연도의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요건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실행 전에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