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기장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견적 받기 전에 볼 것
기장료는 연매출, 업종, 보고 범위, 사업장 수로 정해집니다. 업종·연매출·사업장 수를 카카오톡 문의톡으로 보내 주시면 업무 범위와 보수를 서면 견적으로 먼저 드립니다.
기장료를 정하는 네 가지
- 연매출 — 거래량이 늘면 장부 정리와 검토 시간이 늘어납니다
- 업종 — 제조·건설처럼 원가계산이 필요한 업종은 업무량이 큽니다
- 보고 범위 — 신고만 할지, 분기·월마다 손익을 받아 볼지
- 사업장 수 —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신고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기장A·B·C는 무엇이 다른가요
- 기장A — 장부 정리, 부가세·원천세·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수시 자문
- 기장B — A + 분기마다 손익·채권채무 보고
- 기장C — A + 매달 손익·채권채무 보고(웹 페이지로도 확인)
- 아웃소싱 — 사내 세무회계팀 수준. 월 1회 방문, 원가·재고·자금 계획까지
싸다고 좋은 건 아닌 이유
기장료 차이는 한 달에 몇만 원이지만, 놓친 세액공제나 가산세는 한 번에 수백만~수천만 원이 됩니다. 비교할 때는 금액과 함께 세무조정이 포함인지, 보고를 받는지, 자격자가 검토하는지를 같이 보세요.
추가 비용이 붙는 경우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건설업·원가계산이 필요한 제조업, 4대보험 신고 대행은 업무량이 늘어나 견적에 반영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은 결산 때 별도로 산정합니다. 비교식 재무제표, 소득금액증명, 고용 세액공제 내역 같은 서류는 기장 고객에게 별도 비용 없이 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만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업종·연매출·사업장 수를 카카오톡 문의톡으로 보내 주시면 서면 견적을 드립니다.
기장료는 언제 내나요?
매월 청구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은 결산 때 별도로 청구합니다.
기장료도 비용 처리되나요?
네. 사업 관련 지급수수료로 경비 처리됩니다.
근거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니 적용 연도의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요건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실행 전에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