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
가지급금, 왜 빨리 정리해야 하나요?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대표에게 나갔는데 쓴 곳이 확인되지 않은 돈입니다. 그대로 두면 매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늘고, 회수하지 못하면 대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까지 붙습니다. 금액이 작을 때 계획을 세워 줄이는 게 가장 쌉니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흔한 이유
- 증빙 없이 나간 비용(현금 지출, 리베이트, 개인 카드 사용분)
- 대표가 회사 통장에서 생활비·개인 대출 상환을 한 경우
- 법인 설립 초기 자본금을 잠깐 빌려 넣었다가 바로 뺀 경우(가장납입)
두면 생기는 세금
- 인정이자 — 세법이 정한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 수익에 더하고, 받지 않은 이자는 대표 상여로 처분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회사가 은행 이자를 내고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나중에 회수가 안 되면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고, 대표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대출·투자 심사, 가업승계 때 기업가치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리하는 방법
대표 급여·상여 조정, 배당, 대표 개인 자산을 회사에 넘기는 방법, 자기주식 취득 등이 있습니다. 방법마다 소득세·법인세·4대보험이 다르게 붙기 때문에 한 번에 털기보다 몇 년에 걸친 조합이 대개 유리합니다. 정관의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도 같이 정비해야 합니다.
장부누나는 가지급금 잔액과 회사·대표 세금을 함께 놓고 3~5년 정리 계획을 표로 만들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가지급금만으로 조사가 나오지는 않지만, 금액이 크면 업무 무관 지출과 증빙을 함께 보게 됩니다. 정리 계획이 있는 것만으로도 소명이 쉬워집니다.
퇴직금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나요?
실제로 퇴직할 때만 가능하고, 정관 규정과 한도를 넘는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리 정관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니 적용 연도의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요건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실행 전에 상담하십시오.
